
건강보험료가 매달 많이 나간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올라서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구조를 제대로 찾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피부양자 등록, 보험료 조정 신청, 경감 제도 같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면 먼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란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보험료가 월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지역가입자란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까지 합산해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대비 높은 수준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경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단녀나 전업주부처럼 직장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따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들
- 피부양자 등록하기 —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본인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연 소득 이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오억사천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낮은 전업주부, 경단녀라면 피부양자 등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배우자 직장의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면 됩니다.
- 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올해 소득이 전년도보다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직장을 잃었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반드시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재산 과표 구간 확인하기 — 지역가입자는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전세 보증금이 변경됐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서 보험료를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거나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 자동차 보험료 경감 확인하기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오래된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경감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폐차한 경우 바로 신고해야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 경감 제도 확인하기 — 농어촌 거주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록 사업자 등에게 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경감 항목이 있는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임의 계속 가입 활용하기 —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경우,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보험료 급증을 막는 데 유용합니다.
소득 월액 보험료 조정이란 전년도 소득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낮추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면 줄어든 소득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준으로 높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반드시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내 생각과 현실적인 비판
건강보험료 구조를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을 때 솔직히 복잡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똑같이 월 이백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낮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합산해서 혼자 다 부담합니다. 경단녀나 전업주부가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또는 프리랜서로 일할 때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일을 시작했는데 보험료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등록 기준이 강화된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비교적 쉬웠는데 기준이 강화되면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금융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생활이 어렵지 않은데 제도 기준 때문에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유예 기간이나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도의 한계는 있지만 그 안에서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보험료 조정 신청, 재산 변경 신고. 이것들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 등록 자격 여부 확인
- 지역가입자라면 전년도 대비 소득 감소 여부 확인 후 조정 신청 검토
- 전세 보증금 또는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 차량 처분이나 폐차 후 보험공단에 신고했는지 확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예상 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는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고정지출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해도 매달 절감 효과가 지속됩니다. 오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내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정확한 보험료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